전월세 계약, 1년 연장 정말 쉽게 하는 꿀팁 대방출!

전월세 계약, 1년 연장 정말 쉽게 하는 꿀팁 대방출!


목차

  1. 전월세 1년 연장, 왜 알아야 할까요?
  2. 계약 갱신 요구권, 꼭 기억하세요!
  3. 1년 연장, 묵시적 갱신으로 간단하게!
  4. 묵시적 갱신, 집주인이 원하지 않을 땐?
  5. 보증금 변동 없는 1년 연장 계약서 작성법
  6. 전월세 계약 갱신, 주의해야 할 점들

전월세 1년 연장, 왜 알아야 할까요?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다면 누구나 한 번쯤 계약 연장을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급하게 새로운 집을 구하거나 이사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원래 살던 집에서 계속 살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전월세 계약 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이지만, 임차인과 임대인의 합의에 따라 1년씩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위해 계약 갱신 요구권이 도입되어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1년 연장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하지만 막상 1년 연장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복잡한 절차 없이 아주 쉽게 전월세 계약을 1년 연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적 용어와 복잡한 서류 없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보시면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 꼭 기억하세요!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에게는 계약 갱신 요구권이 주어졌습니다. 이 권리는 임차인이 기존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사용하면 임차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회에 한하여 추가로 2년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원래 2년 계약에 더해 2년을 더 연장하여 총 4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권리는 2년 연장만을 보장하며, 1년 연장을 원할 경우 이 권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년 연장을 원한다면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1년 연장을 위한 가장 쉽고 흔한 방법은 바로 묵시적 갱신입니다.

1년 연장, 묵시적 갱신으로 간단하게!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이 아무런 의사 표시 없이 기존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집주인이나 세입자 모두 ‘계약을 연장하겠다’ 혹은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계약 기간이 끝나는 상황을 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그리고 임차인이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됩니다. 이때 연장되는 계약 기간은 다시 2년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1년 연장을 원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집주인에게 “1년만 연장하고 싶다”고 직접 요청하는 것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1년 연장에 동의한다면,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기존 계약서에 ‘1년 연장’이라는 문구와 날짜, 양측의 서명을 추가하거나, 문자나 카카오톡 등 명확한 증거가 남는 수단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러한 묵시적 갱신 합의는 법적으로도 유효합니다. 특히 묵시적 갱신은 임대료 증액 없이 기존 조건 그대로 연장되므로 임차인에게 매우 유리한 방법입니다.

묵시적 갱신, 집주인이 원하지 않을 땐?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묵시적 갱신을 원치 않고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리고 싶어 하거나, 혹은 세입자가 1년 연장을 명확히 명문화하고 싶어 할 때입니다. 이때는 집주인과 협의하여 1년 연장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기존 계약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되, ‘계약 기간: 1년(2025. 08. 21. ~ 2026. 08. 20.)’과 같이 명확하게 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보증금 및 월세 변동 여부를 확인하고, 증액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재계약서 작성 시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기간 명시: ‘1년’이라고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2. 보증금/월세 확인: 변동이 없다면 ‘기존 계약과 동일’이라고 명시하거나, 변동이 있다면 정확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보증금 증액은 기존 보증금의 5% 이내로 제한됩니다.
  3. 특약사항: 기존 계약에 없던 새로운 특약사항이 있다면 추가합니다.
  4. 계약자 정보: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새로 작성된 계약서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 작성할 수도 있지만, 당사자 간 합의하에 직접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증금 변동 없는 1년 연장 계약서 작성법

만약 보증금이나 월세 변동 없이 1년만 연장하는 경우, 가장 쉬운 방법은 ‘계약갱신(연장)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 계약서는 기존 계약서에 첨부하는 부속 서류 형태로 작성하면 됩니다. A4 용지 한 장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간단하게 기재하면 충분합니다.

[계약갱신(연장) 계약서]

  • 임대인: OOO (서명/날인)
  • 임차인: OOO (서명/날인)
  • 부동산의 표시: OOO (기존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
  • 계약갱신 내용: 위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1년 연장하기로 합의함.
    • 변경된 계약기간: 2025년 8월 21일 ~ 2026년 8월 20일
    • 보증금: 기존과 동일
    • 월세: 기존과 동일
  • 작성일: 2025년 8월 21일

위와 같이 간단하게 작성해도 법적 효력이 충분합니다. 계약 당사자들이 각각 한 부씩 보관하고, 기존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해두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굳이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1년 연장 계약을 간단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계약 갱신, 주의해야 할 점들

전월세 계약을 1년 연장하는 과정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1. 임대인과 소통은 명확하게: 묵시적 갱신을 하든,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든 임대인과 소통할 때는 문자 메시지, 이메일, 카카오톡 등 기록이 남는 수단을 활용하세요. “구두로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딴소리를 한다”는 분쟁이 의외로 많습니다. “1년 연장 희망합니다. 보증금/월세 변동 없이 진행 가능할까요?”와 같은 내용을 명확하게 주고받고, 상대방의 동의 답변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2.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필수: 묵시적 갱신이든 재계약이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보증금이나 월세에 변동이 있거나, 계약서가 새롭게 작성될 경우 반드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기존 확정일자는 효력을 잃지 않지만,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해 새로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보증금 보호에 더욱 유리합니다. 동사무소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 꼭 챙기세요.

3. 임대인의 계약 거절 사유 확인: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겠다거나, 재건축/철거 등의 사유가 있다면 묵시적 갱신이나 재계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진행한다면, 복잡한 절차 없이 아주 쉽게 전월세 계약을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사 준비와 새로운 집을 찾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나, 현명하고 똑똑하게 주거를 이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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